노무상담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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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흠훔
2019-11-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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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200 /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휴게시간1시간/지켜지지않음.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미작성

10월 8일입사 -25일까지 일했구요. 9일날 바로 한글날이었고
입사전 사정말하고 15일 하루 쉬었습니다.

오늘 그만큼 일한 월급을 딱 80만원을 넣어줬던데
이게맞는금액인가요?

200만원을 31로 나누고 하루치월급을 주말제외하고 일나간날짜로 곱해서 계산하는게맞나요? 월급제일때 한글날같은 공휴일이나 주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말제외하고 15일날 사정말하고쉰거제외하면
13일근무에 838,709원인데 80만원만 딱맞아떨어지게입금을했더라구요. 한글날을뺀거가싶어서 계산해봐도 80만원으로 딱나올수가없는데요. 200만원을 31일로 나누면 64,516원 (하루치)
이렇게 계산하는게맞는건지.. 내용좀보고 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맞는건지 답변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17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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