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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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39**1
2019-11-05 20:07
0
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3주차 - 3일 5시간씩
10월 4주차 - 5일 5시간씩
10월 5주차(31일까지) - 3일 5시간씩

근무일수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08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근무 기준 8시간이 발생하고, 더 짧게 근무하는 경우 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익주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마지막주 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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