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이 돈이 계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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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1
2019-11-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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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침10시 출근하여 저녁7시 퇴근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이며 점심시간 따로 제공하지않고 일하면서 길어야 15분 먹습니다.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쉬고 6일동안 일합니다.
이번달에 총 27일간 일했는데 돈이 1700000원 들어왔습니다. 어떤 계산으로 저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로 일합니다.
제가 얼마 받아야 정상적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10:07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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