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체불 질문점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sa9**3
2019-11-05 19:17
0
1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당 10만원으로 시작해서 6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0월 19일 8시간 근무
9월 22일 5시간 근무
8월달 27일 10시간 근무
7월달 27일근무
6월달 16일 근무
아무런 수당없이 일당 10만원 당일에 받는게아니고 월급으로 몰아서 받앗습니다
그만두고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월급날이 되자 월급만 들어오구
주휴수당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제가 댸략 계산했을때 나온 금액은 1,368,954 원 입니다
근데 업주 측에서는 일단 1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고 하는데
시급으로 계산햿을때 9090원인데 그럼 저는 최저도 못받고 일을햇다는건가요 ?
노동청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면 10020원이라고 하는데
이걸말했지만 업주측은 자기한테 따지지말고 노무사한테 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1.제가 계산한 1,368,954 원 이 맞나요?
2.일당 1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는데 그럼 저는 나머지는 못받는건가요?
3. 하루 11시간 근무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1시간은 부여받지못했습니다 손님있을때
일하고 없을때 쉬는 그런 구조입니다 밥먹는시간에도 손님이 들어오면 메뉴빼고 밥먹다가 메뉴빼고 이런식이요 이런식인데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은건가요 ?

도와주세요

그리고 월급을 받앗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당 10만원은 3.3프로를 제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된건가요? 월급은 들왓는데 3.3 프로 띠고 들왓네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09:58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본인이 총 근무한 시간이 11시간이라면 8시간은 100% 8시간 이상분은 150%로 산정하여 일당에 모자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금 관련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