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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asu**e
2019-11-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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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에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하루에 10:30분 씩 일하는데 한 달(8회) 일하면 얼마 받나요? 그리고 개천절에 나가서 했는데 그건 따로 시급 계산해서 하루를 추가해서 주나요? 그것 까지 하면 10월 첫째주에 3번 일 해서 31시간 30분 일 한건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6 09:49
일 8시간 분은 100%
일 8시간 초과분은 150% 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개천절이 유급휴일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개천절도 일반 근로일이라면 일 8시간 분은 100%
일 8시간 초과분은 150% 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 15시간이 넘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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