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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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a8**2
2019-11-05 17:30
1
11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 7일, 2주간에 걸쳐서 목금, 월~금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 입니다.)
오늘 약속한 날짜에 입금된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누락되었길래, 담당자랑 통화를 하니까 행사장이고, 연속성이 없어서 주휴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1주차는 미지급, 2주차는 주휴수당 지급 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하니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7:42
각각의 사례를 나누어 검토하면 우선
고용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면 최초 입사후인 목금 다음의 주휴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금의 근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 근로일이 7일이 넘었으므로 해당기간을 개근하였다면 최소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각각의 사례를 따지면 지급대상이 아니나
평균하여 7일당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경우는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2713**7
    2019-11-0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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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금을 나간 1주차는 12시간 즉 , 16시간을 넘지 않아 미지급이고요. 2주차 월~금 출근은 총 30시간이므로 16시간이 넘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만 다음 주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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