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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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80**2
2019-11-05 14: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난 한달동안 일시적으로 근무일수를 늘렸습니다.
원래 계약서상에는 매주 2일, 근무시간 총 11시간인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3주 동안
주당 20-21시간, 근무일수 4일씩 출근했습니다.
3주 이후부터는 다시 원래 근무일수와 시간으로 돌아왔구요..
그런데 이번 급여에 시급계산만 된 금액이 들어와서..
3주간 일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원래 계약서상에는 매주 2일, 근무시간 총 11시간인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3주 동안
주당 20-21시간, 근무일수 4일씩 출근했습니다.
3주 이후부터는 다시 원래 근무일수와 시간으로 돌아왔구요..
그런데 이번 급여에 시급계산만 된 금액이 들어와서..
3주간 일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46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 됐다면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 증가요구 등에 대하여는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 증가요구 등에 대하여는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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