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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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80**2
2019-11-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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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 한달동안 일시적으로 근무일수를 늘렸습니다.
원래 계약서상에는 매주 2일, 근무시간 총 11시간인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3주 동안
주당 20-21시간, 근무일수 4일씩 출근했습니다.
3주 이후부터는 다시 원래 근무일수와 시간으로 돌아왔구요..

그런데 이번 급여에 시급계산만 된 금액이 들어와서..
3주간 일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46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 됐다면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 증가요구 등에 대하여는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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