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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lq**4
2019-11-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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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9월 7일부, 퇴사 10월 19일
주말알바 입니다.

처음 계약은 아침 8시 30분 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12시간 근무했고
둘째주부터는 사업장 사정으로 9시부터 1시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받았고 둘째주부터 시간바뀌면서는 못받았습니다.

첫달 월급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로 공제되었고
두번째달에는 고용보험으로 공제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은 비슷한데 내역이 다른 것이 이상하여 사업장에 문의하니 원래 퇴사달은 고용보험으로 첫달에는 소득세로 나가는 것이란 답이 나왔습니다.

제경우 왜 저런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02
모든달에 소득세와 고용보험등을 같이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입사시에는 고용보험신고는 14일 이내에 신고함에 따라 월급에서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으면 소득세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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