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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흠훔
2019-11-05 15: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8일부터 출근했고 25일까지 출근했다가
28일날부터 집안에 일이생겨 출근을 못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월급은 200만원으로 하기로했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사대보험도 월급일전에 신청을 하려했던건지
바로 들어가지않았던거같구요.
5일이 월급날이라 기다리고있는데 아직 연락이없네요..
주휴수당 등 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출근9시부터 오후6시퇴근 월-금 주5일제입니다.
28일날부터 집안에 일이생겨 출근을 못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월급은 200만원으로 하기로했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사대보험도 월급일전에 신청을 하려했던건지
바로 들어가지않았던거같구요.
5일이 월급날이라 기다리고있는데 아직 연락이없네요..
주휴수당 등 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출근9시부터 오후6시퇴근 월-금 주5일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5:58
월급여계산은 해당월의 계속 근무일수 / 해당월 총일수 * 월급여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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