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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68**4
2019-11-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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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첫출근이고,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해주신대요
같은 파트 일하는 친구가 주휴수당 못 받는다해서
점장님한테 확인해보니 사실이더라구요

그 친구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다고
따로 적어놨대요 물론 시급은 최저인 8350원이구요
이럴 경우에 일 그만두고나서 진정서 제출해도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 받을 수 없나요?

평일 오후 4시 ~ 11시 ( 하루 7시간 ~ 7시간 30분 ) X 주 5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06
우선 최저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퇴사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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