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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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29**3
2019-11-05 03: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1,2일 정상근무 후 3일부터 무단결근 했습니다
일한 급여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한 급여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35
우선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일 경과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일 경과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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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단결근하면 안 주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