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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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29**3
2019-11-05 03:36
1
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1,2일 정상근무 후 3일부터 무단결근 했습니다
일한 급여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35
우선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일 경과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zafar2**0
    2019-11-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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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하면 안 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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