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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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h1**8
2019-11-05 01: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사장님과 급여문제로 말이 맞지않아 정확한 판단을 원해 글 남깁니다.
오전 7시50분부터 오후1시50분까지 평일5일(10월4일부터 11월1일까지 공휴일 휴무해서 20일치씩 급여정산받기로 협의함.)
8500원으로 5시간근무 1시간 휴게입니다.
식비랑 교통비를 1시간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주겠다고 하셔서 사장님과 저는 8500원 곱하기6으로 일급 계산을 하고 주휴비 포함해서 월급주겠다하셔서 저는 따로 주휴비 추가로 생각했고 사장님은 1시간휴게시간이 주휴비포함된 가격이다.하고 1,020,000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저는 주휴비가 입금이 안됬다 생각하여 17만원을 달라고 말씀드린상태입니다.
1.주휴비가 17만원이 맞나요?
2.원칙대로 8500원5시간20일해서 1020000원이 맞나요? 제대로받았다면 입사시 급여협상한 식비,교통비 청구는 불가한가요?
오전 7시50분부터 오후1시50분까지 평일5일(10월4일부터 11월1일까지 공휴일 휴무해서 20일치씩 급여정산받기로 협의함.)
8500원으로 5시간근무 1시간 휴게입니다.
식비랑 교통비를 1시간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주겠다고 하셔서 사장님과 저는 8500원 곱하기6으로 일급 계산을 하고 주휴비 포함해서 월급주겠다하셔서 저는 따로 주휴비 추가로 생각했고 사장님은 1시간휴게시간이 주휴비포함된 가격이다.하고 1,020,000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저는 주휴비가 입금이 안됬다 생각하여 17만원을 달라고 말씀드린상태입니다.
1.주휴비가 17만원이 맞나요?
2.원칙대로 8500원5시간20일해서 1020000원이 맞나요? 제대로받았다면 입사시 급여협상한 식비,교통비 청구는 불가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41
우선 1시간 시급을 식비와 교통비로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문서나 녹취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시간 추가분을 주휴수당으로 생각한다면 위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두분의 의견이 한분은 주휴가 아니다 한분은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있어 명확한 근거 서류 등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1시간 추가분을 주휴수당으로 생각한다면 위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두분의 의견이 한분은 주휴가 아니다 한분은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있어 명확한 근거 서류 등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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