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사기록(블랙리스트) 남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941**5
2019-11-05 03:48
0
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74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4월 ~ 2017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에 올리브영 알바하다가 점장이 진짜 최악이어서 (갑질하고 그냥 나한테 스트레스풀고 하는 식) 갑자기 퇴사했는데
그때 퇴사 사유에 무단결근이라고 됐었는데 그때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서 사인하고 나왔거든요

cj쪽은 그런 기록이 다 남고 같은계열 취직이 어렵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ㅠㅠ

cj가 계열사가 다양하다보니 알바 지원이나 취업시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30
우선 회사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공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블랙리스트 작성이 아닌 평판조회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알바까지 평판조회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에 무단결근이라고 기재되어도 이러한 기재사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