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시방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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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570**6
2019-11-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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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 야간알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야간 알바를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당시 사장이 자기는
주휴 야간수당 못준다고 말했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나서 6개월가량 일했는데
여기 알바가 왜 자주바뀌는지 알겠더군요.
너무 일이 힘듭니다. 사장이 알바가 노는거 못보는지
피시방인데도 23시 출근해서 한 4시까지
쉴새없이 음식조리하고 튀기고 서빙하고
죄다 가져와서 설겆이라고 5시부터는 매장청소를 합니다.
구석구석 매일같이 2시간정도를 청소하는데
진이 다빠지는데 그제서야 왜 전 알바들이
사장욕하면서 나가는지 이해가됬지만 꾹참고 군대
떠올리면서 6개월 버텼는데 도저히 이 시급받고
일하는건 수지에 안맞는거같아서 핑계대고 나왔습니다.
사장 끝까지 붙잡더군요...(부려먹을 노예)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간간히 연락옵니다. 일할 생각없냐고...
다른알바들은 다 도망친거같네요.
아무튼 요약하면 계약당시에 주휴 야간수당 못준다고
서로 동의하고 계약햇는데 일끝나고 신고해도 받을수 있나요??
거기다가 사장이 용의주도한게 알바생들한테
매일 5천원어치 피시방 매장 음식 먹고 기록해두게했는데
너가 만약 신고하면 나도 너가 이거다먹은거
적어뒀으니 똑같이 신고하면된다
라고 계약당시 말했는데.. 제가 신고하는게 가능한지..
또 신고하면 매일 5천원어치
먹은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거기 장부에 다 적혀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5:00
네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서로 합의해서 주고 안주고를 경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합의로 안주고 안받기로 했어도 무효로 무조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들을 통하여 지급을 요청랗 수 있습니다.

한편 매일 5000원의 매장음식에 대해서는 사장이 허락한 경우 이를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근로계약 당시에 하지 않고 나중에 공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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