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도 못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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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4298
2019-11-04 18: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주 60시간을 일하고 수습기간이라는말에 월 200에 3.3프로를 떼고 받고 7,8,9월을 일했습니다
수습이끝난 10월은 기다리라고 말만듣고 한달을 또 일했습니다
이제 월급날이다가와 면담신청하여 급여인상을 말씀드렸더니 인상못해주겠다고 200을주는대신 시간을 줄여서 일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11월에 그렇게하는걸로치고 저번달 10월은 주60시간 4주를 일한거 달라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주휴수당이나 수습기간에대해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한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치고 주휴수당도 치면 200은 부당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수습이끝난 10월은 기다리라고 말만듣고 한달을 또 일했습니다
이제 월급날이다가와 면담신청하여 급여인상을 말씀드렸더니 인상못해주겠다고 200을주는대신 시간을 줄여서 일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11월에 그렇게하는걸로치고 저번달 10월은 주60시간 4주를 일한거 달라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주휴수당이나 수습기간에대해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한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치고 주휴수당도 치면 200은 부당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0:43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일했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 월급여가 약 222만원 정도가 되는데 상담자분의 수령액은 이에 마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일했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 월급여가 약 222만원 정도가 되는데 상담자분의 수령액은 이에 마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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