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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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970**8
2019-11-04 17:58
0
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가지만 더 여쭙고자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원래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 일 경우에 주는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0:37
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나 그 이전이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다만, 이는 노동법상 문제는 아니므로 이행여부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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