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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되지 않은 변경근무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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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란
2019-1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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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 평일 5일(월화수목금) 일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을 회사 차량으로 픽업해주는데 목요일에
출퇴근 시켜줄 회사 차량이 없으니
이번주만 목요일은 쉬고 대신 토요일에
근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시험이 있어서 토요일 근무는 블가능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변경근무는 불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요일 정상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목요일은 그냥 쉬는 거로 하자고 하셔서 동의했습니다.

그 뒤 월급을 빋아보니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그때 토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했기 때문에 미지급 했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인 목요일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가능한지
물어봤을 때 개인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미리 고지를 하고 목요일에 정상출근하겠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그냥 쉬라고 했는데,
목요일과 토요일에 결근해서 주5일을 못채웠으니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회사 주장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0:46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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