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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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읂
2019-11-04 11: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62,625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날은 교육시간이라 하고 13시간을 수당없이 하는곳이었습니다 알바한지 7시간쯤 될때 급한 사정이 생겨 가봐야 하는 상황이 돼서 배울만큼 배우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때 그 시간대 알바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해고를 당하였고 교육시간이라 돈을 줄 수 없다 하였는데 제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05
교육시간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실상 교육이 강제된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7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7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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