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에 해고됐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361**6
2019-11-04 12: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 홀서빙 알바를 구해서 금,토 이틀 근무했고 월요일날 일방적으로 전화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면접 당시 열흘 정도 지켜보고 제대로 일을 시켜주겠다고 구두로 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10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이 있어야가능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이 있어야가능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