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공고와 다르게 급여지급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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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2
2019-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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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교육기간 9일 실제 콜업무 3일해서
총12일은 근무하였고,

채용공고에 명시할때는
1차콜은 기본급150만원 + 알파
2차콜은 기본급2백만원 +알파
라고 해서 입사했고

2차콜 업무를 3일 해봤으나 너무 아닌거같아서
퇴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본급을 15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급여지급한다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02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체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대로 임금 등 근무조건이 확정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런 경우 채용공고상의 임금이 약속된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채용공고상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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