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 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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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밍7
2019-11-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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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10월 1일에 시작해서 딱 한달 되었습니다. 가정사로 인해 11월까지만 하고 그만 둘 거 같은데 이주전에 말씀드리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37
네 퇴직일에 임박해서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후임자 선정, 업무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퇴직의사를 회사에 통지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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