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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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8**9
2019-11-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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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부터 근무 근로계약서는 미교부했고 4월부터 9000원을 받았고 그때는 주15시간 미만이였고, 6월달에 사장님이 바꼈고 다른 알바생들도 같이 계속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휴게시간 없었고 4월~6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였고 7~8월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 9~11월 지금까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요
알바비는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지급은 개인사업자라 힘들다는 식의 말을 들었는데 다른알바생도 안받고있어요 주휴수당을 받거나 신고하는 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41
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1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 주가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과거와는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서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일 지급을 계속 지체하거나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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