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회사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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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7**0
2019-11-03 19: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주 5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회사의 자회사에서 추가근무를 했는데 수당은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33
자회사에 가서 추가근무한 것이 모회사의 지시 또는 감독하에서 한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의 경우 사업주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의 경우 사업주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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