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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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99**7
2019-11-03 15: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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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5,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0월 28일부터 치킨서빙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해서 10월 30일까지 알바를 하고 그만 두었는데 3일간 일한 돈을 제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은 무시하시고 안받으시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할 지는 적지 않았고요 미성년자이지만 부모님동의서는 아직 작성 안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28
사장님에게 3일간 일한 임금을 달라고 이야기해 보시고, 사장님이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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