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3.3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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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0224**3
2019-11-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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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주 1일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을 때 3.3퍼센트 세금을 떼지 않으시고 원금 그대로 지급해주셔서 여쭤보니 그냥 원금 그대로 주고 세금은 본인이 따로 낸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지 않아서요. 근로 장려금 등의 혜택을 위해 꼭 내야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원장님이 제 명의를 국가에 사업장 알바로 등록하고, 또 세금을 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27
원장님이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원장님이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납부하였다면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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