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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h**2
2019-11-03 08: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됬는데 퇴사하는 날급여 명세서도 받았고 그런데 일주일정도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전 근무했던 시간보다 회사에서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햇는데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고 일이없어서 일찍 퇴근한거면 근무한 시간으로 쳐서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급여는 지급 받았으나 월급여가 전에 지급 받았던 금액보다 좀 차이가 있었고 급여명세서 기타란을 임의로 만든것 같은데 십만원은 회사에서 가지고있다가 4대보험에 공제할거라는데 회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건가요?
급여는 지급 받았으나 월급여가 전에 지급 받았던 금액보다 좀 차이가 있었고 급여명세서 기타란을 임의로 만든것 같은데 십만원은 회사에서 가지고있다가 4대보험에 공제할거라는데 회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22
원래 약정했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이 없어서 1시간 일찍 퇴근을 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나,
그 1시간의 임금지급분에 대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는 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혹시 사후에라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없어서 1시간 일찍 퇴근을 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나,
그 1시간의 임금지급분에 대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는 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혹시 사후에라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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