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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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46**4
2019-11-02 19: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내용만간단히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근무합니다
근로시작부터 주휴수당등 아무런 언급없이 근무시작 한달 넘었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확실히알게된건 2주이상근무중 알게됐음
그래도 시작한 일이라 계속근무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몇년 후에 주휴수당 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등을 지급요구 할 수 있는지요?
근로시작부터 주휴수당등 아무런 언급없이 근무시작 한달 넘었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확실히알게된건 2주이상근무중 알게됐음
그래도 시작한 일이라 계속근무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몇년 후에 주휴수당 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등을 지급요구 할 수 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13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관련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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