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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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ro**0
2019-11-02 23:26
4
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재직중은 아닙니다.
주2일(토,일)(00시-08시) 근무하기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얘기도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으나
최소 3개월~6개월은 근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기로 한 매장이 아직 오픈 전이고
오픈 예정일은 이번달 11일로, 사정에 따라 앞뒤로 며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 경우에는 근무 시작일(예상)이 11월 16일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주휴수당입니다.
어제(1일) 면접을 보고 몇 시간 뒤에 전화로 연락이 와서 근무하기로 확답을 주셔서 서로 동의했습니다.
면접 때 미처 주휴수당을 물어보지 못해서 그 다음날(2일) 주휴수당 문제로 점장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찾아보니 제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주5일 근무자에게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거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2일 근무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글을 캡쳐해 점장님께 보냈습니다.

죄송하다, 여기는 근무자와의 합의 하에 주5일 근무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며, 제(근무자)가 원하는 곳이 아닌 것 같으니 공고를 다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이 주 5일 근무시에만 주휴수당 지급인지 몰랐던 부분이라 여쭤본 거고 근무시간 외 조기 출근 시 그만큼의 추가 임금이 지급되는 지 역시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다, 원하는 곳이 아니어서가 아니다.`라고 답했더니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은 주2일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줘 본 적도 없고 주위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솔직히 말해 기분이 나쁘다면서 제가 보낸 사진(주휴수당 관련 답변 캡쳐본)을 보지도 않았다면서 저더러 주위에 그런 곳, 그런 경우가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라`라고 하네요.

곧장 고용노동부에 전화해(1350) 직접 상담받으려고 했으나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하여, 고용노동부의 답변(제가 직접 질문한 글은 아니고 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주2일, 15시간 이상 근무)의 질문에 달린 고용노동부의 답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4가지가 있더군요.) 전부 해당된다는 말을 덧붙였고요. 이렇듯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엄연히 법으로 제정된 사실임을 증명했음에도 여긴 그 조건이 아니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비록 근무 시작 전이지만 근무하기로 확정된 상태인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저 역시 이에 해당된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그저 물어본 것 뿐인데 그게 본인(점장님) 기분이 나쁘다며 제 동의없이 멋대로 공고를 다시 올리고 그 후에 얘길 해주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심지어 점장님 본인은 주휴수당을 못 준다는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본인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게 이유라서 몇 배는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근무 시작 전이니 해고를 당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게 해고 통보와 다를 게 대체 뭐죠?



1. 제가 이 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 영업장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2. 일단은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고 근로한 다음, 후에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를 넣어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 행동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3. 주휴수당은 법으로 명시된 것이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영업장 사장의 개인재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합당한 주장인가요?


다음주에 고용노동부 상담실에 연락해 자세하게 상담을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여서 여기에 먼저 답변 구해봅니다. 위 3가지 질문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16
1. 근무를 하고, 실제 권리가 침해되어야 노동청에 침해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3. 주휴수당은 법상 강제되는 것이므로 사전약정과는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뭘해야하지
    2019-11-0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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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존나 진상이다 1. 근무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내용으로 신고를 할건데? 2. 너가 안받겠다고 나가겠다고 승락해놓고 말바꾸고 신고를 한다? 그건 법적으로 너가 태클걸수 있는게 없는거지 3. 주휴수당 조건은 15시간 근무 이외에도 고용주가 제시한 날짜를 결근없이 개근하였을때 지급 가능하다. 아파서 빠졌거나 사정이있어 해당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했을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도 땅파서 장사하는거아니다 네가 근무를하며 정말 열심히 하는게보이면 어련히 더 챙겨 주지 안그렇겠냐 근무도 안해놓고 대뜸 주말도 주휴수당 주는거죠? 하면 나같아도 쓰기 싫을거같은데. 사장님이 그래도 좋게 가게랑 안맞는거같다 다른일자리 알아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출근해놓고 돈내놔라하면ㅋㅋㅋㅋㅋㅋㅋ 야 웃고간다 니가 원하는 일자리는 니가 만들어 왜안해줘 신고할거야 하지말고

  • KA_24616**7
    2019-1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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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다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거고요 자세한건 네이버 ㄱㄱ

  • 인절미빙수
    2019-1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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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해야하지/ 일을 해도 근무 시작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 깔끔하지 근무 중에 왈가왈부해봐요. `그럼 애초에 말을 하지 왜 이제와 그러느냐`하고 맞붙겠죠. 그리고 주휴 조건 안 맞으면 저도 애초에 안 물어봅니다. 조건 맞으니 주휴 달라고 `떼 쓴` 거 아니고 억지는 더더욱 안 부렸습니다. 안 줘도 되는 걸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제 잘못이죠. 줘야 하는 걸 안 준다기에 `조건이 되는데 주세요.`도 아니고 `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본 건데 기분이 나쁘다니요. 알바생이 그 가게에 봉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받아야 할/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냐 요구하는 게 진상입니까?자영업자분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까지 알바생이 고려해야 되나요? 부모님/부모님 중 한 명이 사장으로 있는 가게라면 그럴 수 있겠죠. 님이 하고자하는 말은 사장이 `이번달 매출이 안 좋으니 이번달 급여는 원래 급여보다 적게 주겠다.` 하는 걸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하면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땅 파서 장사한다 어쩐다 그런 거 차치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법상 강제되는 걸 안 지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논점 흐리지마세요.

  • 인절미빙수
    2019-11-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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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주휴 지급 조건 미리 다 알아봤고 제 근무 형태와 전부 부합하는 거 확인까지 한 뒤에 사장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타이밍 자체로만 보면 충분히 대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 내놔라`라니요. 정당한 근거를 들어 돈을 받으려는 게 `돈 내놔라`는 식의 협박조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까? 안 받겠다 하고 근무하겠다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 상대로 삥 뜯는 거 아니잖아요;; 당시 주휴 관련해서 여기저기 글을 찾아봤는데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던데 오늘 님 댓글을 보니 또 갑갑하네요. 시급 주면 다인가요? 난 시급 줬으니 네가 주휴 해당되든 말든 모른다? 근무 시작 전(제 경우 근무 여부가 애매한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도중이고 줘야할 돈 주는 게 맞고 받아야 할 돈 받는 게 맞습니다. 님은 (조건에 해당이 돼도) 주휴고 야근 수당이고 그런 거 없어도 시급만 주면 일합니다! 하는 분인가본데, 받아야 할 돈 못 받고 일한/일하고 있을 알바생들이 이런 댓글 보면 얼마나 힘이 빠질지는 생각도 않으시는 분임에는 확실하네요. 제가 글에서 언급한 `근무도 안 하는데 신고를 하니 마니`는 차치하고, 주휴만 놓고 본들 근로자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건데 그걸 가지고 진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군요. 더이상 말 않겠습니다. 님이나 그렇게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분들 힘 빼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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