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 주휴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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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ㄲㅇ
2019-11-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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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말만 8개월가량 일했는데 처음 근로계약서상에는 토요일 8시부터 14시 일요일 8시부터15시로 작성했습니다. 6월부터 점점 한시간씩 연장부탁하더니 8월부터는 토일 둘다 1시간씩 연장해서 총 1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시간이 안적혀있어서 연장근무수당으로만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1시간씩 연장수당만 주고 있는데 혹시 이거 주휴수당받을 없나요?
근로계약서상이랑 일한시간이 다르면 못받나요? 근무기록엑셀파일에는 연장근무시간 다 적혀있고 제가 파일도 다 가지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추가로 휴게시간도 없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11
주휴수당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합의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서로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바꾼 것이 명확하다면 새로 변경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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