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fall102
2019-11-02 19:14
0
22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1일부터 교육을 받고 지에스25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편의점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나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제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당해서 받지 못하는 남은 11월 기간만큼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첫달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받고 일했는데,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저는 10%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3. 문자나 전화가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거라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을 따로 남겨둬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08
1. 실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이러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법상 유효합니다.

3.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는데, 문자나 전화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이는 유효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