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동안 임금 지급 불가능이라고 하시는데 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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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59**7
2019-11-02 16: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6,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체인점 커피 알바를 했습니다.. 개인카페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어서 경력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이 빠릿빠릿하고 느리다며 수습기간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약 12시간 가량 을 일했습니다.. 중간에 휴식시간은 없었구요 일하다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습니다.. 대신 경력직 만큼 빨라져야 돈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려고 하면 다른 교육생을 붙여주샸구요. 그래서 저는 수습기간동안 돈을 못받더라도 기간이라도 알렺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르다며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카페에서 한 업무는 설거지와 잡일 입니다. 또한 저같이 수습기간이 7주일 이상 길어져서 부담스러운 나머지 그마둔 알바생도 있었습니다. 체인점 커피집에서 발생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초자인 저를 탓하시더군요. 욕을 하시면서. 4시간 이상 일하는데 한번도 앉지도 못하고 음료를 마음껏 만들어 볼수 있는 교육시간이 아닌데 임금을 받지 못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6:01
수습기간은 업무태도나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근로를 제공한 이상 약속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수습기간이라서 업무적응이 다소 더딘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비록 수습기간이라서 업무적응이 다소 더딘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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