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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99**3
2019-11-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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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말일날 입사하여 하루 일하고 월급을 29.225원을 받앗습니다 세금 3.3%때고 이게 맛는건가요?
60시간 미만은 세금 안때는걸로알고 잇는대 재가 잘못알고 잇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5:55
일반적으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월급의 약 9%정도)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식의 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일부 사회보험료의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세금은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으니 사장님에게 확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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