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경력증명서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255**2
2019-11-02 15:01
0
1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한 지점 근무자는 저 포함 3명이었지만 회사 자체는 5명이 넘습니다. 제가 취업계 때문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도 퇴직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주시겠다고했는데 그 이후로 카톡을 보내도 읽씹하고 경력즐명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10/31까지 근무했는데 경력증명서를 안 떼주려고 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5:5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근무시간, 업무종류, 임금 등에 대하여 직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고, 그래도 계속 발급을 거부하신다면 관할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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