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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크리스
2019-11-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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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번에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월 최소 20일에서 23일까지 근무하게되고
평일 주 5일, 하루근무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휴게 30분 포함 6시간 30분입니다. (사실 휴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지만...)
이곳이 시급제로 하면 8500원인 곳인데 정직원으로하면 월급제라해서 한달에 세전, 주휴 포함하여 백삼십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알바몬계산기로 계산해보니 몇만원 적은 금액이에요.
주휴따로 계산하니 최저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사장님께 말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5:46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8,500원 기준,
월 1,329,630원 정도 나옵니다. 사장님께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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