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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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wls1**4
2019-11-02 12:38
1
1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근무 휴게포함9시간인데 주휴수당받나요?

주말알바생입니다
시급8350원이구요

평일 교육도하고 나갔었는데
그주는 토일포함 그 평일 일한시간 포함으로 주휴수당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5:38
토요일 및 일요일 각각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1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2회)으로서 결근하지 않은 경우
1주당 주휴수당(3.2시간분)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뭘해야하지
    2019-11-0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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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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