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를 지급 안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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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2
2019-11-02 12: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새롭게 신규오픈 하는 회사이고
급여를 기본급2백만원에 수당을 받는 회사입니다.
교육이 9일이고
실제로 근무한거는 3일입니다.
3일동안 일을 하면서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일한 3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악서를 만들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만둘때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를 기본급2백만원에 수당을 받는 회사입니다.
교육이 9일이고
실제로 근무한거는 3일입니다.
3일동안 일을 하면서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일한 3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악서를 만들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만둘때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5:32
교육을 받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거나 또는 교육참석이 회사의 강제사항이 경우
해당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교육기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만하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교육기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만하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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