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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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sgh**6
2019-11-02 10: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회장 알바 신청 하고 11시 20 분 까지 오라고해서 10시에 출발 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에 행사 개런티가 축소 됐다고 갑자기 오지말라고 하더군요ㅡㅡ 이미 가고있었고 이것땜에 스캐줄 다빼고 지하철타고 있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46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로 인해 교통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청에서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교통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청에서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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