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근무시간하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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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dbal3**8
2019-1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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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시간과근무시간쯤계산부탁드린니다
시급8350원
근무시간오전8시30분부터오후5시반까지요정상근무시간
점심시간1시간빼고요
쉬는시간오전10오후30분
근무시간이요8시30부터6시까지하면요.8시간으로계산하는것같요아니면10시간근무할것로계산하는것같요
2019년11윌1일첫출근해는데요하루일한금액알고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5:17
임금으로 환산되어야 하는 근무시간은 실제 업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퇴사한 시간에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되고,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하루 8시간 근무(근무시간오전8시30분부터오후5시반까지요정상근무시간점심시간1시간빼고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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