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땐 식사시간빼고 시간을 측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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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44**4
2019-11-02 09: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일급50.000원을 받고 5시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사장님의 사정으로 연장근무를 부탁하셔서 연장근무를 5시간 더 하기로 하고 일을 했어요.근데 갑자기 연장근무는 평일근무랑 달라서 식사시간과 커피타임을 빼야한다고 하시더군요.일한시간만 계산한다면서 식사는 했지만 커피를 마신적이 없고 연장근무때는 식사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5:13
연장근무는 서로 근무하기로 최초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무 역시 근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휴식한 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이란 식사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무 역시 근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휴식한 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이란 식사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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