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었을때 월급미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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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잉
2019-11-02 02:44
4
2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요가원 인포로 근무한지 2개월입니다
한번 알바하면 근성을 가지고 정말 오래하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너무 예민해지면서 불면증 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근무내용과도 너무 변경되고 최저를 주면서 계속 원하는것은 많아 집니다 더 이상은 못참을거 같아서 그만두기로 결심했는데
아직 10월달 월급이11월 10일에 지급되기때문에 못받은 상태 입니다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하고 인수인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고싶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의사전달하고 그만두게되어도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급여인정시간은 7시부터11시지만
항상 6시반부터 일합니다
근무시작하고 첫주는 원래 주3회지만 주4회 나가서 주휴받을수있지만 지급되지 않았구요
근로계약서도 썼지만 저한테는 주지않으셨습니다
정말 많은알바들을 해봤고 다 악으로 깡으로 버텼지만 이알바는 도저히 못견디겠습니다 주3회를 나가지만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5:10
근무환경이 어려워서 퇴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급박하게 퇴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회사는 후임자 선정, 업무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의사가 확고하다면 조금 늦었더라도 대표자에게 그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시기를 바라고,
급여를 지급받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연어리
    2019-11-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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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요가원 인포일하는데 진짜..우울해졌어요...

  • 토박잉
    2019-11-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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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불면증도오고 스트레스가 너무심해요

  • 연어리
    2019-11-0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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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토박잉님..ㅠㅠ

  • 토박잉
    2020-01-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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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사장인데 회식때 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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