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월급계산, 주휴수당 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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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74**0
2019-11-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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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볼 때 월급으로 60만원이고, 주휴를 주고, 초과 근무시 초과 수당 시간당 1만원을 준다 설명 들었습니다.
10월 1일 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화, 수, 목 4시간 30분씩, 금요일 1시간 30분입니다.
첫 주와 둘째 주는 15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셋째, 넷째 주는 15시간을 채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은 73시간을 일했습니다.
오늘 월급으로 60만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보가 된 것 같아 속상합니다.
처음에 시급 1만원으로 책정해서 1주에 15시간씩, 그래서 월급이 60만원으로 고정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달에 화수목이 5번 들어 있는데.. 60만%73을 하니 8219원이 나옵니다.
월급 기준이면... 최저를 안 줘도 상관 없는 건가요.. 매번 알바할 때마다 사장들이랑 돈 계산이 달라서 힘듭니다. 어려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5:04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후 이를 시급에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휴시간은 최초 근로계약시 1주일에 몇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어느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달라져도 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1주 근무하기로 날짜를 모두 만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7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584,500원이고,
주휴수당을 감안하면(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시, 3시간분)이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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