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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l**e
2019-11-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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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단기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11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중간에 일이 생겨서 18일까지만 했는데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일한부분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도 계산이 안 맞아서 다시 추가로 받았거든요.
제가 받아야할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4:56
1주일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시간이 20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고,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주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이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주 20시간 근무시 4시간분의 주휴수당 발생)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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