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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웅시인
2019-11-01 20:07
1
1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기간(2019.10.25~2019`.11.21)
하루 8시간 근무
주 6일근무 고정
일급8만원 고정


근무 기간이 4주가 채 안되는데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을까요~?(4주에서 이틀빠짐)
사전 얘기된건 없구요
받을수 있음 산정하는 법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자세하지않아 미리 알아두려구요
그리고 소득세 공제시 총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4:53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주 6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 중 1일은 연장근로일이 되고 나머지 5일만이 소정근로일이 되는데,
5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를 제외하고
이전의 3주간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뭘해야하지
    2019-11-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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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있어서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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