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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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44**7
2019-11-01 17: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10월5일부터14일까지일을 했습니다
일이끝나고난뒤 팀장님이연락이와서 소득세8.8%를공제하고돈이들어간다고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론 보통은3.3%인데 8.8%는 가능한가요???
일이끝나고난뒤 팀장님이연락이와서 소득세8.8%를공제하고돈이들어간다고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론 보통은3.3%인데 8.8%는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7:38
청소년근로관익센터는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126(국세청) 등에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126(국세청) 등에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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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마 그거 4대보험으로 들어가는걸걸요?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제외대상자 외 모두 가입해야 1월동안 서로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 등은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이므로 해당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ㄴ 한달동안 약정한 근로시간이60시간 미만이면 포함 안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