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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ms0**3
2019-11-01 17: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20,84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고 단기 포장 알바를 4주동안 했는데
급여를 수습이라 10%를 떼고 월급으로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주일에 2일, 하루에 9:30~17:30 까지 일했는데 그중12:00~13:00까지는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산기로 최저시급으로 적용하여 하루 7시간씩
총 8일분을 계산해보니 467,600원이 나왔고 수습적용을 하면
420,840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507,958원이나 나오고 수습적용을 해도 457,162원이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왜 4만원이나 차이가 생기는지, 알바몬 급여계산기의 계산방식이 다른 것인지, 제가 혹시나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받을 급여가 얼마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수습이라 10%를 떼고 월급으로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주일에 2일, 하루에 9:30~17:30 까지 일했는데 그중12:00~13:00까지는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산기로 최저시급으로 적용하여 하루 7시간씩
총 8일분을 계산해보니 467,600원이 나왔고 수습적용을 하면
420,840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507,958원이나 나오고 수습적용을 해도 457,162원이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왜 4만원이나 차이가 생기는지, 알바몬 급여계산기의 계산방식이 다른 것인지, 제가 혹시나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받을 급여가 얼마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7:47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시급 8350원, 일일근무시간 7시간, 한달근무일수 8일로 계산해보면 467,600원이 나옵니다.
(수습 적용시 420,840원) 다시 한 번 확인부탁드리고 주2일 근무 1일에 7시간이라면 1주 근무시간은 총 14시간이 나오므로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8350원*7시간*8일을 적용하면 467,600원이 산정됩니다.
(수습 적용시 420,840원) 다시 한 번 확인부탁드리고 주2일 근무 1일에 7시간이라면 1주 근무시간은 총 14시간이 나오므로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8350원*7시간*8일을 적용하면 467,600원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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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4주간 계약시, 수습 적용을 하더라도 10%를 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약시 수습 기간중 10% 감액이 가능하죠. 2.주 14시간으로 4주 근무하였으니, 총 56시간이니,835056 467600원이 맞습니다. 알바몬 계산기는 그냥 주휴 적용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