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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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gur0**7
2019-11-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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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정확히 10월 1일부터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간단히 면접을 볼 때 2021년 01월까지 근무한다고 하였고,
채용 공고에 주 4일(화수목금) 11:00~22:00
총 11시간 나온대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상관없이 화~금은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라서인지는 몰라도 위에 표시했듯이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늦거나 결근한 적이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해도 혹여나 알바를 그만두게 할까봐 그러는데
1월달까지 다 근무를 하고 그만둔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7:00
근무하신 임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주휴수당은 지급 못 받으신 상황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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