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확한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E2sang
2019-11-01 16:46
0
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작년 입사 근로계약서는 10 : 00~22:00 (휴게시간은 안적혀있고 12시간근무로 월급은 240 동일했습니다)
우선 올해 초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10:00~21:30 (휴게시간 2시간 / 근로시간 9시간 30분)
타 근로자와 휴게시간 조정가능 (1월 초 타 근로자 퇴사 / 근로자 본인 + 사장님 두분이랑 일했습니다)
가게에 브레이크타임은 없고 식사조차도 정해진 시간이 없어 손님이 오면 먹다 일어나서 일하는 식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없이 10월 10일까지 일했습니다
이렇게따지면 1월1일부터 제 일 평균 근무시간은 어떻게되며 받아야 할 최저임금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2.10월 10일부터 평일 브레이크타임이 1시간30분 생겼고 22일정도부터 근로자 총 4명에 사장님 두분 이렇게 사람이 총 6명이 가게에서 일을합니다.[평일 9시간 근무 /주말 최소 11시간 근무]
11월 10일까지 근무 할 예정이며 이 한달동안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3. 제 근로계약서에 쓰인 휴게시간 2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건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부류로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7:11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기재해주셔서 5인 이상을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을 확인해보면 근로자 총 4명이고 사장님 2명이라는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경우라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9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하고
1일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5일 근무하였다는 가정아래
(정확히 1주일에 몇 일 근무하시는시 적어주지 않으셔서 주5일을 가정하였습니다)

계산해보면

주 40시간 분 = 1,745,150원
연장근로 1일 1.5시간분(월로 환산시 1.5시간*5일*1.5배*8350원*4.345주)
은 408,158원으로 총 약 215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2. 평일 9시간 근무를 하시고 주말은 최소 11시간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근무일이 확인이 되지 않네요. 평일 5일, 주말 1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주 40시간 분 = 1,745,150원
연장근로 평일 1일 1시간, 주말 1일 11시간 분은
월로 환산시 (5시간+11시간)*1.5배*8,350원*4.345주은 약 87만원으로
약 261만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손님이 오면 먹다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1.5배(50%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부분과
실제 근무일, 휴게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