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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m
2019-11-01 16: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10월1일 ~10월25일까지 평일에만 일했어요
3일과 9일은 법정공휴일이니쉬었고요
그외 결근이나 지각은없었어요
알바로 정확히 17일 근무한건데 그럼월급이 대략 얼마입금되는지알수있나요?
점심시간은 빼고 하루 6시간 근무했어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되는건지 그리고 포함되어야한다면 합법적으로얼마입금되는게 맞는건지궁금해요
3일과 9일은 법정공휴일이니쉬었고요
그외 결근이나 지각은없었어요
알바로 정확히 17일 근무한건데 그럼월급이 대략 얼마입금되는지알수있나요?
점심시간은 빼고 하루 6시간 근무했어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되는건지 그리고 포함되어야한다면 합법적으로얼마입금되는게 맞는건지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6:26
처음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을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이고 우선은 작성해주신
시급 8,300원이 아닌 최저시급인 8,350원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주40시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근무하셨는데 주휴일까지 감안하면 총 21일 근무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라면 8,350원*8시간*21일로 1,402,8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이고 우선은 작성해주신
시급 8,300원이 아닌 최저시급인 8,350원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주40시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근무하셨는데 주휴일까지 감안하면 총 21일 근무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라면 8,350원*8시간*21일로 1,402,8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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