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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73**9
2019-11-01 14: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12시간 격주로 근무를 한다면 17시간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6:31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주 총 근로시간 (17+12+17+12) / 4주 = 14.5h
즉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이상이더라도 4주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주 총 근로시간 (17+12+17+12) / 4주 = 14.5h
즉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이상이더라도 4주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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