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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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veg**0
2019-11-01 14: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주 5일 5시간 출근하고있습니다.
10월에 공휴일(10.3 개천절, 10.9 한글날) 제외하고 만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지 않는 날이 들어가는 주는 주휴수당이 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 10/7 ~ 10/11 -- 5일 중 4일 출근했으니 4/5인 4시간 분만 지급)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이 들어가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단위`이기때문에
공휴일이 포함된 주여도 해당 공휴일 제외하고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무조건 주마다 5시간 ( 25시간/40시간 x 8 = 5시간 )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주 5일 5시간 출근하고있습니다.
10월에 공휴일(10.3 개천절, 10.9 한글날) 제외하고 만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지 않는 날이 들어가는 주는 주휴수당이 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 10/7 ~ 10/11 -- 5일 중 4일 출근했으니 4/5인 4시간 분만 지급)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이 들어가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단위`이기때문에
공휴일이 포함된 주여도 해당 공휴일 제외하고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무조건 주마다 5시간 ( 25시간/40시간 x 8 = 5시간 )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6:51
주휴수당은 실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었다면 근로제공의무는 없지만 유급으로 부여하는 날이므로
이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에 4일을 출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었다면 근로제공의무는 없지만 유급으로 부여하는 날이므로
이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에 4일을 출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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